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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한 미접수자 분통에…IRS 통지서 자동 발송 중단

국세청(IRS)이 수백만 건에 달하는 세금보고서 적체 때문에 지난해 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 일부에게 보고서 미접수 통지서(CP-80.사진)를 보내면서 논란이 커지자 일부 통지서의 자동 발송 중단을 결정했다.   IRS는 누적된 세금보고서 미처리분과 직원 부족으로 인해서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보내지는 통지서 10종의 발송을 잠시 멈춘다고 최근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세금보고서 미접수 통지서 때문이다. 작년에 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음에도 IRS의 업무 적체로 아직도 환급금을 수령 못 한 납세자에게 이 통지서가 배달되면서 납세자들의 공분을 키웠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IRS 측은 세금 연체 통지서 3종인 CP-501(1차), CP-503(2차), CP-504(최종)와 이전 세금보고 기록 없음을 나타내는 통지서 3종인 CP-59(1차), CP-516(2차), CP518(최종) 등이 발송 중단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원천징수 관련 서한(2802C Letter)과 업체에 보내는 세금 미보고 통지서 2종인 CP259와 CP518(최종) 등도 포함됐다. 총 10종이다. 납세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IRS의 세금 보고서 적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자동 통지서 발송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벌금이나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철 기자세금보고 미접수자 통지서 자동 자동 통지서 자동 발송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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